특허의 개요:
1) 선출원주의
- 출원의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출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서면주의
- 서면에 의해 권리를 정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적법한 출원서류를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특허출원이 권리로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됨
3) 심사주의
실용신안의 개요:
일본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실용신안제도는 일상용품과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소발명을 ‘고안’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