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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 가이드

 






미국 특허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중 하나이며, 기술적 혁신과 창조성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한다면 기술력과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특허 출원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침해나 복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의 IP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제품의 차별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적 혁신과 창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창조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제품의 차별화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IP를 보호하고,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미국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미국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3) 특허청구범위

4) 도면

5) 초록

6) 특허출원 선언서

7) 정보공개서와 선행기술리스트

8) 양도증서






체크 포인트


미국 특허 판단의 기준 (특허 요건)


미국 특허 등록의 핵심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입니다. 


이 중, 신규성은 발명이 이전에 이미 미국 내에서 알려진 것이거나 국내외에서 이미 특허 등록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진보성은 발명이 당시에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기술 수준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모든 선행 기술을 고려하여 발명이 진보적이며 창의적인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유용성은 발명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즉, 발명이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거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심사


미국은 특허법 개정안(2009년)을 통해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원주의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출원건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심사청구 이후에 실질심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간은 1년~2년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 심사 결과,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최대 3개월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출원건은 출원 포기로 간주됩니다. 


[출원]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 시 자동 심사청구 됨

- 중소기업 대상 관납료 혜택이 존재: Small Entities(개인 또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 관납료의 50% 감면

- IDS(선행기술자료) 출원공개제도(Pre-Grant Publication)채택 중

- 보호의 권리(Provisional Right) 발생


[심사]

-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는 크게 형식심사와 기술심사로 구분

- 미국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또는 특허허여 통지

- 미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등록을 해야함

- 심사결과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최대 3개월)

- 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 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 납부해야 함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발급

- 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선행기술자료(IDS)의 중요성


미국 특허 출원 시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 또는 등록되어 있는 기존의 특허등을 말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시 이러한 선행기술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 미국 특허청 심사관에게 이전에 공개된 기술내용보다 진보된 기술 또는 개량된 기술을 특허출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신규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특허 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미국 특허청 심사관에게 해당 기술의 진보성 또는 신규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자료는 특허 출원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특허출원 시 제출이 어렵다면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첫번재 중간서류가 나오기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자료의 제출이 늦은 경우 미국 특허청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W 또는 BM발명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또는 BM(Business Method)특허를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BM발명과 같은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법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BM을 특허 보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면 소프트웨어 및 BM 환경에서도 기술적 문제가 적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또는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및 BM 환경에서 고안된 발명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BM특허의 경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새롭고 차별점이 없으면 등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미국 특허 심사 경향에서 BM발명이나 SW발명을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면밀한 검토와 등록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의 종류:

1) 실용 특허(Utility Patent)

- 우리나라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

2)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3) 식물특허(Plant patent)

4)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5)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

6) 법정발명 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


출원루트: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PCT 루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미국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미국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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