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또는 힌디어를 사용하여 제출.
1) 출원 서류로서 출원서
2) 명세서, 청구항(필수), 필요한 도면, 요약서등
3) 발명자 선언서
4) 선언서
심사 및 공개
방식심사: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인도 특허청은 우선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이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는 출원인에게 지정 기간내에 보정 할 것을 요구함.
실체심사:
실체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특허 요건으로는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등이 이루어 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심사됨.
공개:
인도에서는 출원 공개 제도가 채용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전의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음.
출원 공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 개월을 경과 한 후 공개됨.
공고: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출원 공고됨.
출원 공고는 특허가 되기전에 출원 내용을 공개한는 것.
이는 해당 발명에 대해 이의를 가진 사람에서 그 의견을 구하기위한 제도.
존속기간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체크 포인트
특허가 인정되는 요건: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 가능한것
특허가 아닌 발명:
- 사소한 발명 또는 자연 법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발명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또는 환경에 심각한 해악을 발생시키는 발명
-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 용도의 단순한 발견
- 단순한 혼합에 의해 얻어지는 물질 또는 제조 과정
- 알려진 방법에 의해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존의 장비의 단순한 배치 또는 재배치 또는 복제
- 수학적 방법, 비지니스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알고리즘
- 직접 회로의 회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