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는 특허의 종류로 “특허”와 “단기특허”가 있음.
“단기특허”는 우리나라의 실용 신안 제도와 유사한 보호 대상으로 신규성 유무의 심사를 통해 등록 요건이 결정됨.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에 대해 조기에 독점권을 원한다면 “단기특허”를 통한 권리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특허”의 존속 기간은 10년.
일반적인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이며, 영문명세서로도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
출원변경·분할출원은 가능.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이용 가능성.
불등록사유:
공서양속위반, 인체 또는 동물의 검사치료방법, 수학적이론, 생물(미생물을 제외) 동식물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