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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일본에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판례 및 실무에서는 발명의 정의규정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여 특허의 대상(프로그램, BM, 생명공학, 유전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특허 등록요건


일본 특허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일본에 특허출원이 되면 일본 특허청에서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방식심사란 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및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특허출원인은 일본 특허등록사정서의 등본 송달 전까지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자진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위 보정 범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출원분할 또는 출원변경을 할 수 있다.


일본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하여야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심사청구 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다만, 특허 출원인이 위 기간 내에 심사청구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소명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청구기간 3년의 경과 후 1년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 중 심사청구가 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한다.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결정을 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 이를 취소하거나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심판부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심판에 대해 기각심결이 내려지는 경우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지적된 문제를 해소했을 경우, 특허 등록이 결정된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사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하여야 하고,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일본 특허청에서 등록공고를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심사청구 시점으로부터 특허 등록까지 평균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일본 특허권 존속기간


일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우선권주장을 하여 일본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일본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다.



심판제도 


1) 거절사정불복심판

일본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정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절차의 속심으로서 추가적으로 사건 심리를 실시하는 것이며, 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승계인을 포함한다)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시기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특허무효심판

등록에 문제가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 또는 그 권리가 소멸될 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존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고, 청구시기는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이 된 이후라면, 그 권리의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3) 정정심판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 심판의 청구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거나, 특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특허 이의 신청 또는 특허 무효 심판이 특허청에 계속했을 때부터 그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청구 할 수 없고,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 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특허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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