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새로운 디자인 보호 대상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의장법(디자인법)을 개정하여, “화상 디자인(자체)”, “건축물”, “인테리어”를 새로운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화상 디자인은 종전에는 물품과 결합되어야만 등록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화상 자체를 권리화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해 화상을 사용하는 어떠한 양태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하였고, 건물의 “인테리어”는 한 벌의 물품으로서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2) 일본의 관련 디자인 제도
상기 2020년 의장법(디자인법) 개정법에서는 관련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도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이 가능해졌다는 점
- 기본 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범위까지도 관련 디자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바꾸어 말하면, 관련 디자인을 최초의 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범위에 관계 없이 기본 디자인 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련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권리화해서 잘 이용하면, 일본에서 특허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저비용 고효율로 채울 수 있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 개정된 관련 디자인 제도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디자인 제도
우리나라에서 직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일부 심사 제도가 일본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직물이나 종이류 등에 대해 일본에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서 글자체/서체(typeface)에 대해 따로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글자체/서체 관련 디자인을 일본에 출원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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