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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디자인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디자인제도 차이점

1) 일본의 새로운 디자인 보호 대상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의장법(디자인법)을 개정하여, “화상 디자인(자체)”, “건축물”, “인테리어”를 새로운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화상 디자인은 종전에는 물품과 결합되어야만 등록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화상 자체를 권리화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해 화상을 사용하는 어떠한 양태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하였고, 건물의 “인테리어”는 한 벌의 물품으로서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2) 일본의 관련 디자인 제도


상기 2020년 의장법(디자인법) 개정법에서는 관련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도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이 가능해졌다는 점

- 기본 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범위까지도 관련 디자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바꾸어 말하면, 관련 디자인을 최초의 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범위에 관계 없이 기본 디자인 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련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권리화해서 잘 이용하면, 일본에서 특허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저비용 고효율로 채울 수 있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 개정된 관련 디자인 제도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디자인 제도


우리나라에서 직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일부 심사 제도가 일본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직물이나 종이류 등에 대해 일본에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서 글자체/서체(typeface)에 대해 따로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글자체/서체 관련 디자인을 일본에 출원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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