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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번역

특허번역 서비스

해외출원 시 특허번역의 중요성


해외 특허 출원은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각 국가의 특허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용어 등 번역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번역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을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 하고 있는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질 높은 발명에 대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해외특허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년간 축적된 특허명세서 번역 서비스는 당소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전문 번역팀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 국가별 특허법과 규정에 맞게 특허명세서를 정확하고 빠르게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및 PCT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번역


1. 특징

해외 특허출원 또는 PCT 국내단계진입을 하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특허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를 최적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 용어와 법률 등의 까다로운 요소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국가의 특허법과 실무를 전문적으로 숙지한 사람들뿐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또는 PCT 국내단계진입을 위해서는 명세서의 오류를 정정하여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번역서비스가 필요합니다.


2. 서비스 절차

e-mail, 온라인 게시판 또는 전화 상담 → 견적서발부 → 자료검토 및 토의 → 번역 → 특허전문엔지니어 검토 → 변리사 검수 → 번역문 송부 → 의뢰자 검수 → 수정의뢰 → 수정안 검토 → 수정 → 최종물 송부


3. 부가서비스

퍼스트마크는 해외출원을 직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내수수료 및 해외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출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해외특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거절이유에의 대응, 심판, 소송을 위한 외국문서 번역


1. 특징

국내외 특허출원에서 거절이유를 받을 경우, 그 이유가 대부분 외국 특허공보에 인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외국 특허공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번역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응 방안이 잘못 결정될 수 있으며, 특허 허여 여부나 소송/심판에서 승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외국 특허공보의 정확한 번역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2. 서비스 절차

e-mail, 온라인 게시판 또는 전화 상담 → 견적서발부 → 자료검토 및 토의 → 번역 → 특허전문엔지니어 검토 → 변리사 검수 → 번역문 송부 → 의뢰자 검수 → 수정의뢰 → 수정안 검토 → 수정 → 최종물 송부


3. 부가서비스

거절이유의 인용자료로 제시된 외국 특허공보나 증거자료의 정확한 번역뿐만 아니라, 그 분석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확한 분석과 승소를 위한 전문적인 절차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고객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소의 특허 번역 서비스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저희의 강점 중 하나는 해외출원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의 특허제도와 심사실무에 정통한 변리사가 서비스를 하며, 특허명세서의 해당 국가 언어로의 정확한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 현지 변리사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번역은 일반적인 문서 번역과는 크게 차이가 나므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출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퍼스트마크는 고객의 해외출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전문적인 해외출원 서비스와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평균 약 100여건의 해외출원 실적

2. 미국,일본,유럽은 물론 전세계 국가에의 특허출원

3. 미국특허출원 중 약 94%의 특허등록율

4. 특허번역의 해당국가 해당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특허번역 풀 형성

5. 해외출원관리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관리요원에 의한 관리






번역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서류; 심사의견통지서, 거절이유 통지서 등 특허청 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등 통지서 답변 서류; 특허권 안정성 평가 보고서; 무효청구서, 무효판결문 등 무효 관련 서류; 특허 이전 계약, 위임장 등 계약서; 감정서; 경고장, 지식재산권 판결문과 같은 소송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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