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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상표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상표제도 차이점

일본을 포함하는 비영어권에서는 국내 상표 발음을 그대로 표기 할 경우, 발음할 때에 현지 정서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등록을 받아 놓았다면 애써 받은 상표 등록이 무용지물(3년 불사용 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미리 현지에서 시장 조사와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표장)로 괜찮은지, 괜찮지 않다면 어떤 상표가 좋은지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일본은 1류당 상품 수에 제한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상품 1류당 상품 수가 20개를 넘으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특허청 수수료 때문에 상품 분류 수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대응 상표 출원이 계속 중이면 일본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 심사 신청에 별도로 특허청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



2) 일본은 가상 상품에 대해 별도 상품명 지정이 아직 없음


최근 메타버스 상품 및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올해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가상 드레스”, “가상 가방” 등과 같이 종래의 상품명 앞에 “가상”을 붙임으로써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 사용에 있어 불확실한 요소가 해소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의 본격적인 개정 움직임은 없고 종래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화상” 등과 같은 상품명으로 관련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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