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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일본 디자인제도에서는 의장법(디자인법)이 규정하는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기능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기록, 표시되지 않는 화상 및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장 디자인까지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디자인 등록요건


일본 디자인제도에서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만족한 디자인만이 등록된다. 



일본 디자인권의 종류


1) 일반적인 디자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출원으로서, 제품의 형상을 포함한 디자인,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 평면적인 디자인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2) 부분 디자인

일본 디자인법에 따라 ‘물품’의 정의에 ‘물품의 부분’이 포함되도록 특정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련되는 형상 등에 대해서 독창성이 높고 특징 있는 창작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창작을 부분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3) 관련 디자인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날에 출원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인정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때 하나의 디자인 개념에서 다수의 변형 디자인을 동시에 창작한 경우, 그 다수의 디자인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4) 조합물 디자인

복수의 물품을 전체로서 1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밀 디자인

등록 후 최장 3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에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일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거절이유가 있을 시) -> 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 등록 및 거절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방식심사가 진행된다. 방식심사를 할 때 출원의 내용에 따라서 디자인분류를 부여하고, 그 분류에 따라 담당심사실 및 심사관에게 출원 서류가 전달된다.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실체심사 단계에서 일본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행한 결과,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한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지정기간 내(통상 40일)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요건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실체심사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으로부터 6개월 내지 9개월 이내에 심사가 착수되고, 1년 이내에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나 등록 등의 결과가 통지된다.



일본 디자인권 존속기간


일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이다. 



심판제도


1) 거절사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디자인등록이 일본 디자인법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시기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소멸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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