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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특허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제도 차이점

1) 공지 예외 주장


공지 예외 주장이란 특허출원 전임에도 불구하고 학회나 전시회 등에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해 버리고 말았을 때에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한다는 조건 하에 구제를 해 주는 제도로서 양국이 공히 갖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반드시 특허 출원과 동시에 공지 예외 주장을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회할 기회가 없다. 그리고 증명 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를 한국보다 까다롭게 체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분할 출원 일부 요건 및 효과


일본에서는, 분할출원의 시기가 보정이 가능하지 않은 시기, 즉, 예를 들어, 특허결정 후의 등록료 납부 기간에 분할 출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출원의 요건(최초 원출원과 동일성 범위) 이외에도, 직전 원출원에 대해서도 동일성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출원 시 청구항이 원출원 거절 시의 청구항과 같은 것이면, 이후 거절이유통지서에서 보정 범위가 최후 거절이유 통지에서와 같이 제한된다.



3) 일본은 심사 전치 제도 존속


일본은 우리나라의 예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내의 심사전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그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일본은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


일본은 1990년대에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동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경에 무심사 제도에서 통상의 심사 제도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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