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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일본 상표는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능에 따라서는 상품상표, 서비스표 및 단체상표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본 상표 등록요건


일본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은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 자신과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 할 수 없는 상표

- 공공 기관의 표장(마크)과 혼동 등 공익성에 반하는 상표

-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주지・저명 상표 등과 혼동되는 상표의 경우 



일본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상표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보정서 제출) -> 등록결정/거절결정 -> 등록료 납부 및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본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은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 및 상표 등록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관은 실체심사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한다. 


실체심사에 따라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하게 되고, 반면 위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거절사정불복심판을 특허청 심판부에 청구할 수 있다.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등록사정을 하게 되고, 만약 기각심결이 내려지는 경우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받기까지는 약 4~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일본 상표권 존속기간


일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시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심판제도


1) 거절사정불복심판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정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건의 심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절차의 속심적 성격을 가진다. 청구시기는 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보정각하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이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청구시기는 보정각하 결정 등본의 송달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등록취소심판

문제가 있는 상표지만 등록된 경우 또는 문제 없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 유사상표의 이전에 수반하는 혼동방지의 취소심판 

- 상표 부당등록에 대한 관련국 상표소유권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취소심판 


4) 상표등록무효심판 

일본 상표법에서 규정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판 청구 가능하고, 상표권의 소멸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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