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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 출원 가이드

 






홍콩 특허


홍콩은 아시아에서 경제력이 강한 국가 중 하나로, 높은 기술력과 개방적인 시장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사업을 진출할 경우, 기술 혁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은 금융, 무역, 로직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 생명공학,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발명이나 기술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적인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로 세계 각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IT, 생명공학,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적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 특허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홍콩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홍콩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특허의 종류


표준특허(Standard Patent):

표준특허 제도는 지정국가(중국,영국,유럽)의 특허를 홍콩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행.

따라서, 중국 발명특허는 홍콩의 표준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표준특허의 등록절차는 하기의 2단계를 참고.


1) 지정특허 기록을 청구함.

- 출원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자료

- 지정특허 출원의 발명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공개일, 공개번호

-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증명자료 제출하여야 함(인증 필요 없이).

- 공개된 지정특허출원서류 복사본.같은 약식으로 2세트

- 출원인과 공개된 서류에서 기입된 출원인이 다르는 경우에는 출원권을 갖고 있는 성명서 및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정특허등록 신청과 표준특허 비준

- 지정특허가 비준된 일부터 6개월내 또는 지정특허의 기록청구서가 홍콩에서 공개된 일부터6개월내 (상기 두 날짜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출원자는 홍콩에서 등록하기 위한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사받아 확인되고 공개된 지정특허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홍콩 지적재산서 특허등록처는 형식심사만 거쳐서 등록을 비준하고 홍콩 표준특허를 수여하여 홍콩 정부공보에 공고

- 홍콩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20 년이며, 지정 특허국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함.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홍콩 정부 공보에 관련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발생.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 모든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은 홍콩에서 단기특허 출원이 가능

- 일반적으로 단기특허 출원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출원인이 파리조약 회원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지역에서의 선출원을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출원 후 12 개월 이내에 단기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여야함.

- 홍콩지적재산권관청은 단기특허에 대하여는 방식심사만 하고,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단기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지정된 검색기구에서 작성한 특허검색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체크 포인트


방식 심사:

출원인에게 출원일을 통지한 후, 출원에 대한 형식상의 심사를 진행.

방식 심사는 출원서에 규정된 자료 및 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가 등에 대해 행하는 심사를 말함.

출원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나 선등록된 특허권여부는 조사하지 않음.

만약 출원이 형식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2개월 내에 불완전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함. 만약 출원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지적된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공고와 등록:

출원이 형식상의 규정에 부합되면 특허 등록처는 당해 특허 출원을 공고 혹은 특허등록하고 이를 홍콩 지적재산권 공보에 게재할 것이며, 출원인에게는 특허등록증을 발송하게 됨 (표준특허의 ‘등록청구’와 단기특허의 ‘출원’에만 적용됨).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등록청구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표준특허의 ‘등록청구’ 및 단기특허의 ‘출원’에만 적용).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 특허권자는 그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홍콩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특허권:

표준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0년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함.

단기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8년이며,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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