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의 차이점
1)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동물 품종, 식물품종, 인간배아줄기세포 등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프로그램발명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BM 특허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2) 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중국의 공지 예외 규정은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허용됨.
따라서 중국에 전리를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등에 대해서는 출원 전 공개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조기 공개 및 우선심사
특허출원의 조기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되면 출원발명에 대한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짐. 그러나 우선심사제도는 없으므로 자기 실시 또는 타인의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4) 검색보고서 제도
중국의 실용신안과 디자인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됨.
무심사를 통해 등록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기관(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리국의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검색보고서’는 일종의 실질심사에 해당하지만 검색보고서가 특허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하여 해당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등록권리의 무효는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