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방식 적 요건 신규성 등의 실체 적 요건 발명 단일성에 대하여 심사됨.
2) 방식 심사
먼저 출원 서류가 심사되고 체계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해야함.
3) 특허 등록 불가 사유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의 경우
- 계획이나 게임 등의 약정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경우
- 인체 또는 동물 신체의 치료 방법의 경우
-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
4) 출원 공개에 관하여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공개됨.
5) 실체 심사
① "일반적으로 실체 심사 청구 제도 '(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이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후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신규성 등의 요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특허 부여 결정을 실시하는 제도임.
② "수정 실체 심사 청구 제도 '(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
이 심사 청구는 해당 출원국 중에서 소정 관청 (호주 국가 / 유럽 / 일본 / 한국 / 영국 / 미국) 특허 된 경우 특허 명세서 등의 내용을, 말레이시아 출원의 명세서 등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심사 제도를 말함.
따라서,이 심사를 청구 할 경우에는 추후 소정 기간 내에 소정관청의 하나 출원국의 특허증등의 제출이 필요함.
③ 종래는 직접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 년 이내었지만, 출원일로부터 18 개월로 변경되었음.
그러나,이 18 개월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 년간 연장 할 수 있음.
④ PCT 출원 국내 이행 출원에 의한 통상 실체 심사 청구 및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은 국제 출원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그러나 이 기간도 유예 기간을 1 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대로 출원일로부터 5년.
(6) 조기 심사 (Expedited Normal Examination)
조기 심사 제도가 존재함.
출원인은 우선 조기 심사를 청구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조기 심사 이유서를 제출해야함.
조기 심사가 허용 된 경우 출원인은 실질적인 가격 납부하도록 요청 청구 됨.
조기 심사를위한 이유는 한정되어있음.
조기 심사가 청구 된 경우 출원인은 심사 보고서에 대해 3 주간내에 응답해야하고 응답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8) 심사 보고서 (Examination Report)에 응답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 기간은 3 개월에서 2 개월로 단축되었음.
9) 항소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