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일본상표

일본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일본 상표


일본의 산업 특성은 고도의 기술력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열정적인 투자,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 기술력,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IT, 자동차, 제약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상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많은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짓는 표시로서, 다른 기업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구분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자사 브랜드의 식별성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일본에 상표 출원 및 등록






일본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2) 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구분 등을 표시한 출원서






체크 포인트


일본 상표는 등록주의 채택


일본 상표법은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리 자사의 상표를 일본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상표법은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의 권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상표 권리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일정한 주기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표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이며, 상표의 무효화나 삭제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등록 이후에도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상표출원 절차


일본 상표법은 외국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일본 내 거주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일본 상표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유능한 상표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 상표 조사를 수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일본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출원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후 8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후에는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거절 결정이 나온다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극복한 후에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청에서 등록 결정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을 마치면 상표 등록 공고가 되며, 일본 상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본 상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지며, 이 모든 과정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출원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원활한 상표 등록을 위한 대비를 하길 권장합니다.



공개공보: 

일본에서는 출원된 사실을 공개공보에 게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와 달리 단순한 출원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아님.


방식심사:

방식(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심사(실체심사):

실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임.


분할출원:

2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나누어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

이 경우의 출원을 분할 출원이라고 하고,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인정되는 이점이 있다(출원일의 소급)/ 분할출원은 지정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거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 거절의 우려가 없는 지정상품등에 대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거절될 우려가 있는 일부의 지정상품 등에 대하여는 별개의 출원에서 다투어 볼 경우 등에 이용됨.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상표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변경출원:

통상의 상표출원과 단체상표출원 또는 방어표장등록출원은 서로 출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의 출원을 변경출원이라 함.

변경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일 소급의 이점이 있음.

변경출원도 거절될 경우가 있을 경우 이용됨. 출원변경이 있을 경우의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 역시 소정의 기간 내에 가능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일본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우리나라와 상표 특허제도 차이점






일본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대륙별 주요국 해외출원 가이드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