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디자인
인도네시아 산업 특성은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제조업, 에너지, 광업, 농업 및 어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을 출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디자인 등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상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디자인 출원 시 인증 기준이 까다로우며 출원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등록되면 기업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으로 구별하고,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음료, 식품, 화장품, 의류, 가구 등의 제품 디자인과 건축, 광고 등의 서비스 디자인이 많이 출원됩니다.
인도네시아 디자인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인도네시아에 디자인 진행 및 등록
1) 출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2)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음.
3) 양도서
-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
4) 우선권증명서
체크 포인트
심사:
기본적인 출원심사가 이루어진 후, 방식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간을 주고, 결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됨.
방식 요건을 구비하고있는 경우는
1) 디자인의 적합성,
2) 신규성,
3) 공공 질서 위반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짐. 신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은 거절되고 30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출원 공고:
신규성 등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자인 출원은 공고됨. 일반적으로 출원 후 3 개월 이내에 출원 공고가 이루어짐. 출원 공고 기간은 3 개월이며, 이 기간에 제3자는 해당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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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디자인권:
유효기간은 10년.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