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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디자인권

인도 디자인권(출원인자격, 등록요건, 존속기한 및 효력

1) 인도 디자인 출원인 자격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인도에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개인, 기업, 조합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인도 디자인법은 출원인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의 창작자가 적절한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해 이행한 경우에는 그 타인 

- 타인으로부터의 독점 여부를 불문하고, 디자인 또는 디자인을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된 당해 디자인 또는 당해 권리를 취득한 자 

- 그 밖의 경우, 디자인의 창작자 ;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포함한다.



2) 인도 디자인 등록 요건


인도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다.

- 물품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이전에 다른 국가 또는 인도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

- 이전에 알려진 디자인(주지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주지디자인)의 조합과 현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물품을 위하여 이용되거나 기술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인도 디자인 등록 존속기간


인도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인도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이 등록되는 즉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4) 인도 디자인 등록의 효과


인도에서 등록된 디자인은 물건에 상업적 가치를 더하고 시장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등록된 소유자에게 판매의 고 유한 강점과 물품에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재 현하는 것을 막는 가치 있는 사업 자산이 된다.



5) 인도 디자인권 양도


인도에서 디자인권의 이전은 서면에 의한 조건이나 법의 시행을 통하여 양도, 합의, transmission의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다. 단, 디자인 등록과 관련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제한조건은 계약/합의의 조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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