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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특허권

인도 특허권(출원인 자격, 등록요건, 존속기간 및 효력)

1) 인도 특허 출원인 자격 


인도 특허법 제6조는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a) 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 초의 발명자임을 주장하는 자 

(b) 해당 발명의 진 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로부터 해당 출원을 할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c) 사망 직전에 해 당 출원을 할 권리가 있었던 자의 법정 대리인



2) 인도 특허 등록 요건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상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인도 특허에서 신규성 또는 새로운 발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 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다른 국가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즉, 신규성이란 기본적으로 발명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특허에서 진보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존하는 지식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의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는지에 관한 발명의 특징이며, 그 발명이 비자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 성이 있는 것으로, 발명의 비자명성임을 의미한다.


인도 특허에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발명이 특정 산업에서 고안될 수 있거나 실시될 수 있다.


이는 발명이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인 효용을 갖추어야 하고 발명은 추상적으로 존재 할 수 없으며 어떤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특허법에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b) 해당 발명의 주된 또는 의도된 사용, 상업적 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이나 추상적 이론의 공식화,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생명 물질이나 비생명 물질의 발견 

(d) 알려진 물질의 이미 알려진 효능 또는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의 단순 발견,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특성 또 는 용도의 단순한 발견, 위 알려진 과정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질을 사용하는 경 우가 아닌 기계 또는 장치 

(e)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이 단순한 집합에 지 나지 않는 경우 

(f)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서 기능하 는 경우의 물질의 단순한 배치, 재배치 또는 복제 

(h) 농업 또는 원예에 관한 방법 

(i) 약용의, 외과적, 치유적, 진단•예방적 방법 또는 기타 인간의 치료와 관련된 방법 또는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사한 치료법, 경제적 가치 또는 제품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과정 

(j)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종자, 품종, 종 포함)의 전부 또 는 일부, 동식물의 생산 또는 증식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 

(k) 수학적 방법 또는 영업 방식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 

(l)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 물 또는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포함한 미학적 창작물 

(m) 단순한 계획이나 규칙, 정신적 행위나 게임하는 방법 

(n) 정보의 표시 

(o) 집적회로의 배치 

(p) 사실상 전통적인 지식이거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속성을 통합하거나 복제한 발명



2) 인도 특허 존속기간 


인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



3) 인도 특허 등록의 효과


특허보호란 발명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제조, 사용, 배포 또는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은 인도 법원에서 집행되며, 법원은 특허 침해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또한 제3자의 반박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하여 특허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특허는 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시장성 있는 발명에 대한 물질적 보상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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