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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디자인절차

인도 디자인 등록절차

인도 디자인 등록 절차는 8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등록은 보통 약 4-6개월이 소요된다.



1) 선행디자인조사 


출원 대상 디자인에 대해 기존의 등록이 존재하는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2) 인도 디자인 출원


인도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가 제출되면, 출원인에게 출원번호가 부여된다.



3) 심사 


인도 특허청의 심사관은 디자인 출원을 심사하고 출원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출원인은 지적된 문제를 바로 잡아 다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추가 심사 보고서가 발행된다. 거절이유가 충족되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없을 시에는, 공보에 공시된 후에 등록을 위해 진행된다.



4) 등록 또는 거절 


디자인 출원은 모든 공식 요건이 갖추어지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은 등록되고, 인도 특허청의 심사관의 거절이유 등에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된다. 또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고 출원인이 이를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6) 등록 


디자인 등록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거나 대응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인도 디자인 등록증이 부여 된다.



7) 갱신


인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간 유효하고,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추가 연장에 대한 수수료가 처음 10년 이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된다. 그러나, 법은 정지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디자인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8) 등록 취소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등록 디자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취소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와 사실관계의 상세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한 사항, 구하는 구제방안이 기재되어야 한다. 쌍방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은 인도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것인지 취소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디자인법에 따라서 해당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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