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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상표권

인도 상표권(출원인자격, 등록요건, 존속기간 및 등록효과)

1) 인도 상표 출원인 자격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규정된 방식으로 서면을 통해 해당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설립중이거나 등기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대신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인도 상표 등록 요건


인도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정된 상표는 종이 형태의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거래 또는 특정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거나 사용될 상표이어야 한다.



3) 인도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인도 상표 등록의 효과


인도 상표는 다음 네 가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와 그 출처를 식별한다. 

-변함 없는 품질, 즉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의 기능을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상표 보호는 상표의 소유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에 상표를 사용하거나(기호 ® 사용), 타인 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독 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와 구제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5) 양도


인도 상표권은 그 전부 또는 부분이, 영업권과 함께 또는 영업권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인도 상표법은 이전성과 양도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른 법률과 배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양 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인도 상표법 제42조는 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 상표의 양도는, 상표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가 사 용되어 온 영업권 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관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 록관에 대하여 양도의 공고에 관한 지시를 신청하여 등록관이 명하는 양식, 방법,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도에서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는 보통 영업권과 함께, 또는 영업권 없이 대가(보수)를 위하여 상표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가 동시에 2인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거나 인도 에서 여러 종류의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양도 또는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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