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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특허절차

인도 특허 출원절차

인도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절차는 1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등록에 통상 약 18-36개월이 소요된다.



1) 선행기술조사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 또는 출원되었는지 또는 기존에 존재하거나 만료된 특허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도 특허 출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등록되는 것과 유사한 특허 또는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를 일정한 서식으로 요구 하는 바에 따라 도면 및 기타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다. 가출원이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실제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에서 신청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가출원 

인도의 특허법은 선출원주의에 따른다. 가출원은 발명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경우의 출원이다. 가명세서를 작성하면 발명자가 발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나아가, 발명자는 그 발명을 완전 히 발명의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완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시간을 갖게 된다.


(b) 일반 출원 

조약 국가에서 어떠한 우선 순위도 주장되지 않거나 특허청에서 진행중인 출원에 대한 언급 없이 특허청 에 신청된 출원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출원이 일반 출원에 해당한다.


(c) 파리조약 우선권 특허출원 

우선권 주장을 통해 인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기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d) PCT 국제 출원 

PCT 국제 출원은 인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내 단계 진입 신청이 또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e)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 

출원인은 인도를 지정하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는 국제출원일 자 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되기 전에 인도 국내 단계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f) 추가 특허 

발명이 특허를 이미 출원했거나 특허를 획득한 기존 발명을 약간 수정(개량)한 경우에는, 그 수정(개량)이 새로운 것이라면 추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특허의 출원 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메인 특허의 기간 중 추가특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추가 특허는 메인 특허와 함께 만료된다는 점이다.


(g) 분할 출원 

출원의 청구범위가 두 개 이상의 발명 이상을 포함할 때, 출원인은 스스로 또는 다양한 사유의 거절 이유의 충족 또는 구별되는 발명 등의 이유로 출원을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이러한 종류의 출원이 분할출원이다. 모든 분할출원의 우선일은 원출원과 동일하다.



3) 임시 거절이유 통지


인도 특허청은 특허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거절이유 통지(preliminary objection letter)를 발송할 수 있고, 이러한 거절이유는 대개 인도의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에 따라 명세서 작성 요건 및 청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4) 공시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출원은 공보에 공개되고 신청서 제출일 또는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8이 되면 공개된다. 출원인에 의한 조기출원이 신청될 수 있다.



5) 사전 이의신청


인도에서는 특허 공개일 또는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누구든지 특정 사유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출원인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우선심사의 청구도 가능하다.



7) 1차 심사 보고서 


인도 특허청 심사관은 1차 심사보고서를 1개월 이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위 보고서는 다양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8) 거절이유 대응


출원인은 1차 심사 보고서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인도 특허출원의 승인을 위하여 거절이유에 대하여 대응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여야 한다. 보정된 문서의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거절이유 또는 재심사 거절이유가 규정된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9) 특허등록


인도 특허청 심사관의 모든 거절이유에 대하여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특허가 등록된다.



10) 등록 이후 이의신청


인도에서는 특허 부여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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