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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필리핀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에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선이나 색상으로 구성된 구도 또는 입체 형상을 말한다. 구도와 형상은 생산 제품과 수공예품의 신규로 독특한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독특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여야한다. 기술적인 결과만을 얻기 위해 특정된 디자인이나 공중 질서, 건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필리핀 특허법은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디자인을 고안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을 받을 권리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을 한 자에게 귀속되며, 동일 디자인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는 디자인권을 받을 권리는 최선일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



필리핀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장식성,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리핀 디자인 등록요건에서 말하는 장식성이란 대상물이나 물품에 매력적인 외모를 주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사용 가능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외관을 향상시키고, 또한 알려진 디자인의 특징 또는 그 조합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필리핀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필리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가 제출되면 먼저,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표시와 그 산업 디자인이나 그 도면의 표시를 구현하는 물품의 표시를 포함하는 출원을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만일 출원이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의해 적법한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만일 규정된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디자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일이 인정되면 제출된 출원서류 및 출원인 자격에 대한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방식심사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 내에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방식심사 후 접수된 산업 디자인은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진다.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선원주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특허의 신규성 및 선원주의와 같다.


필리핀 특허청의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한다.



필리핀 디자인권 존속기간


필리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특허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복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원 등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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