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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필리핀 상표법에서 상표란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을 말하며 제품에 찍혀 있거나 표시된 용기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시각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향기 또는 촉각의 상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중에서 상표는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장을 지칭한다.


집합적 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인증표장은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연합 표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상호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한다.


필리핀 상표의 종류로는 상표, 서비스표, 주지상표, 입체상표, 단체상표가 있다.



필리핀 상표 등록요건


표장은 간단하거나 양식화된 단어, 복합 상표, 색채, 모양, 공동 상표 또는 입체 상표의 어느 형태라도 상관없다. 문자 자체는 필리핀 상표의 정의의 범주에 포함된다. 식별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 할 수 있다.


기능적인 형상 상표, 즉 기술적 요인, 제품 자체의 성질 또는 제품의 고유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의해 요구되는 형상 또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필리핀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필리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적된 문제 해결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 통지서에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지적된 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지적된 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였을 때에는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한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실페심사는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리핀 특허청 상표 심사 결과, 허여된 출원은 상표 공고 공보를 통해 공고된다. 공고가 이루어질 때가지 심사 과정 동안 제출되었던 서류는 출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단, 출원서 자체는 출원 직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필리핀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상표 출원 후 3년 내에 모든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는 해당 상표의 필리핀 내에서의 사용증거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취하된다.



필리핀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


등록권자는 등록 후 5년부터 1년 내에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피에서 상표권은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판제도


필리핀에 출원상표가 심사 결과 최종 거절결정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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