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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필리핀에서 등록 가능한 특허는 인간 활동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생산물, 과정, 개선 및 그와 관련된 것들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정신적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 오직 심미적 특성만을 지닌 해결책, 식물품종 및 동물품종, 미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 공정, 인간 또는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것 등은 발명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필리핀 특허 등록요건


필리핀에서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필리핀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출원 관련 서류는 필리핀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이어야 하며, 발명자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필리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외국인이 특허 출원 시 필리핀 거주 대리인 또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필리핀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되고,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된다. 방식심사는 필리핀 특허법에 규정된 요건에 대하여 출원 서류 방식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방식심사 결과 적법한 출원이라고 판단되면, 선행 기술 검색을 위해 출원을 분류한다. 출원 분류에 따라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 이를 토대로 선행 기술 조사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최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선행기술 검색 결과와 함께 해당 출원은 공개된다. 다만 출원 공개가 필리핀 국가방위에 불리한 경우, 해당 출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출원 공개 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필리핀 특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필리핀 특허청의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이외에도 선출원주의에 대하여도 검토하는데,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말한다. 또한 등록의 대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검사한다.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 등록출원은 기한 만료 시에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출원이 등록 또는 거절 결정되기 이전까지 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출원이 등록 또는 거절 결정되기 이전까지 출원인은 해당 실용신안 출원을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변경 출원시,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은 소급 적용 받게 된다.


필리핀 특허청의 심사 결과, 출원 발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출원인에게 특허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특허결정서는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조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된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수료는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하고, 만약 특허 결정 및 공개에 필요한 수수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는다면,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 거절결정이 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가 가능하다. 



필리핀 특허권 존속기간


필리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판제도


필리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적된 또는 거절이유에 대응하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심사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서에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결정문을 송부한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서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출원인은 필리핀 특허청장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심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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