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실용신안은 특허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준용된다. 다만, 발명과 관련하여 신규성과 산업적 이용가능성만 있으면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자격이 있으며, 진보성 요건은 제외 된다.
필리핀 실용신안 등록요건
필리핀에서 실용신안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와 달리 진보성은 요건이 아니다.
필리핀 실용신안 출원절차 및 존속기간
필리핀 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는 특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와 대체로 동일하다.
필리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일정의 수수료 납부를 통하여 2차례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실체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결과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필리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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