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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상표 등록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의 차이점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은 국제적인 상표 출원 방식으로,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각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개별국가 출원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국제적인 상표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에 출원된 상표나 등록된 상표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 출원서 혹은 기초 등록서로 지정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이 출원서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나라의 상표청에 출원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은 국제사무국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나라의 상표청에 전달하여 각 나라에서의 심사와 권리의 등록 및 변동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별국가 출원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한 번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상표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경우


일반 해외상표 등록출원과 달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에서는 거절이유 통지가 국제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원인은 개별국 특허청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거절이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을 통해 거절이유를 받습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해당 국가에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마드리드 가거절 대응이라고 합니다.


즉, 마드리드 가거절 대응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절이유 통지는 국제사무국을 경유하여 발송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당 국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습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현지 대리인은 해당 국가의 상표법 및 심사관례 등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리인을 통해 상표 등록을 위한 대응 및 심사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기존의 개별국가 출원과 동일한 절차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진행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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