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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 단계만 통합된 것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은 유럽 국가들 간에 특허 보호를 표준화하고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발급되는 특허를 대신하여 유럽특허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서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 등록료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도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는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유럽 각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유럽특허가 등록되면, 각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료와 해당 언어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특허는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ity principle)에 따라, 등록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각 국가에서 연도금을 지불해야 하며,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도 각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유럽특허는 일정지역에서 하나의 특허권이 통용되는 지역특허가 아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개국 1특허제도입니다.




PCT국제특허를 통하여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PCT를 통해 유럽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유럽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유럽특허단계에 진입하여 유럽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PCT 국제출원에서 이미 국제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유럽특허청에서의 공개절차는 생략됩니다. 따라서 유럽특허청에서는 번역문을 제출할 때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유럽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번역문과 국제공개된 문헌들을 검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등록을 위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과 등록료를 제출하고, 각 국가별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지정국 전환 (EP Validation)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된다고 유럽의 각 국가에서 특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해당 특허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는 유럽 특허가 유효한 지정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럽특허를 취득한 후에는 지정국마다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와 청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유럽 지정국 전환 또는 EP validation 이라고 합니다.


유럽 지정국 전환은 유럽특허 출원 시 선택한 국가들 중에서 특허 효력을 발생시킬 국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럽 지정국은 출원 시 선택한 국가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국가여야 하며, 유럽 특허를 취득한 후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럽 지정국 전환 기간은 유럽특허가 등록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대한 번역문과 등록료를 제출해야 특허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번역문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번역문의 양과 내용은 상이하며, 번역문이 없거나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유럽 지정국 전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등록료와 연차료가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유럽 지정국 전환 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 지정국 전환은 유럽특허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출원 시 선택한 국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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