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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따른 해외특허,상표,디자인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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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이란 그리고 우선권주장의 중요성


파리조약은 국제업무조약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현재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서 파리조약을 기반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조약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권주장제도입니다. 우선권주장제도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해외출원을 한 경우, 이전 출원일을 최초출원일(국내출원일)로 보고 출원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된 출원을 해도 이전 출원일을 인정받아 출원서의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조약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전세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에는 최소한 인정되는 요구사항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출원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특허 출원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리조약은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내부법과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해외특허출원


파리조약은 우선권주장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내 출원 이전에 먼저 해외에서 출원하여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는 국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인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23년 4월 1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일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어떤 해외 국가에서든지 해당 출원을 기초로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국내 출원일인 2023년 4월 1일을 최초 출원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권 주장은 신규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도 파리조약은 우선권주장을 인정합니다. 실용신안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 해당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인정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실제적으로 발명에 대한 검증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파리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해외상표,디자인 등록출원


파리조약에 따라 상표 또는 디자인을 등록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을 해외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출원일을 최초출원일로 하여 국외 출원일에 대한 우선권이 주장됩니다.


우선권주장의 이점은, 우선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한 경우,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의 심사 기준일을 최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더 안정적으로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같은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출원할 경우, 우선권 주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같은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미국에서는 국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보고 우선권 주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출원자에게 이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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