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당 특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특허출원 후,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특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National Phase)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정국 진입 이후의 절차는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을 한 이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해당국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됩니다.(약 2년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