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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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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해외특허출원 방법으로,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해외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은 국내대리인, 특허청(국내), PCT국제사무국, 해외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특허출원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별 해외특허출원 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출원으로 희망하는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출원일을 국내 특허청 제출일로 인정받아 빠른 출원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 기회를 확보 할 수 있고, 국가 선택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해외 출원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으므로 개별 나라마다 출원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검토를 통해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출원서 작성이 용이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을 통해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희망하는 국가에 국내단계 진입 기한(우선일로부터 30 또는 3`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검토 및 희망하는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 단계 진입 절차 여부를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의 무모한 비용지출과 불필요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 특허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 출원에 유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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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마크 서비스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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