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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미국 상표는 출처표시, 품질표시, 광고로서의 기능 등을 하며, 상표의 종류는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등이 있다. 


미국에서 말하는 상표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 로고와 기호를 말한다. 서비스표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타인 또는 타사 서비스와 구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와 구분된다. 


미국에서 등록 가능하며 보호되는 상표의 유형으로는 문자상표, 숫자상표와 전화번호 상표, 슬로건, 지리적 표장, 외국어 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있다.





미국 상표 등록요건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이나 자연, 품질, 특징, 재료 등을 묘사하는 내용의 표시

-상표가 부도덕하거나 추한 내용, 그릇된 내용을 상징하는 표시

-특정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또는 사망한 미국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군장이나 문장

-그 밖에 상표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





미국 상표 등록 방법


1)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상표가 출원시점에 이미 미국 내에서 사용 중에 있다면 실제 사용기준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2)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빠른 미래에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미래사용기준에 따라 미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3) 마드리드 국제 상표와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자국에 출원 중인 상표(국내 상표출원)를 근거로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또한 자국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증 사본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도 가능하다.



4) 등록상표권에 근거한 미국 상표출원: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는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미국에 상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국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동일, 유사 또는 비슷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원 전 상표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지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원으로부터 통상 약 4~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 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에 관련된 통지서를 발행한다. 이를 상표공보에 공고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 제3자는 공고후 30일 내에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다.





미국 상표권 존속기간


미국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갱신을 통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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