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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제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에 적용된 모양, 구성, 색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을 의미한다. 제품이란 산업공정, 수작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며, 완제품의 일부와 품목 세트도 포함한다. 


다만, 구성 방법 또는 원리, 기술적인 결과만을 얻기 위한 특정된 디자인, 공공질서나 도덕성에 반하는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집접회로 배치설계, 기념 명판, 메달,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 등에는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요건


싱가포르에서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규성이란 등록된 디자인이 싱가포르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출원 또는 등록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 절차 및 기간


디자인 출원서가 싱가포르 특허청에 제출되면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지정하고 방식심사를 행하게 된다. 방식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등록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응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해당 디자인 등록 출원은 거절된다. 거절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출원에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싱가포르 특허청은 출원을 등록하고 공고한다.


방식심사는 아래와 같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

- 특정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 가능한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출원 양식(D3)에 의한 출원 여부

- 디자인의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신규성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비밀 공개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후속 디자인 출원의 경우 이전 디자인 출원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우선권의 주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싱가포르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하여 심사관은 소정의 방식 심사만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심사관 디자인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예를 들어, 디자인의 신규성 등), 출원인이 주장한 우선권의 존재 여부, 출원에 디자인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 디자인권 존속기간


싱가포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수수료 및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싱가포르에서는 디자인 역시 특허 절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이의 신청제도는 없으나,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거절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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