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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싱가포르 특허법에 따르면 새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이용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도덕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걱정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특허 등록요건


싱가포르에서 특허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요구하는 특허의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종래기술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발명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출원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 또는 공지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거나, 동일한 내용의 선출원발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이란 출원 발명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진보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 가능한 기존 제품 또는 프로세스보다 개선점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명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출원 발명은 반드시 산업의 어떤 형태로 사용되거나 응용될 수 있어야 된다.




싱가포르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출원이 되면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비심사는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였는지, 출원이 모든 방식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도면 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2개월 내에 이를 보완 또는 수정할 것을 통보하며, 기한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된다.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인은 조사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은 조사 보고서 청구를 한 후에 조서 보고서에 근거한 실체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 조사 보고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싱가포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결과, 출원 발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한다. 심사관이 실체적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에 대응해야 한다.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은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출원이 공개된 날부터 특허가 등록 결정된 기간까지 특허가 등록된 것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싱가포르 특허권 존속기간


싱가포르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의 대상이 의약품이 유효 성분인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통하여 일부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제도


싱가포르는 특허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싱가포르 특허청이 특허 등록에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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