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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베트남에서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이란 선, 삼차원의 형태,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말한다. 베트남은 헤이그조약 가입국으로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한 국가이다. 


아래와 같은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 당업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 특징으로만 기재된 제품의 외관

- 민간 건축물 또는 산업 건축물의 외관

- 제품의 사용 중에 보여지지 않는 제품의 외관



베트남 디자인 등록요건 


베트남에서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다른 디자인과 상당히 상이하다면 그 산업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공개된 디자인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산업 디자인은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산업 디자인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베트남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베트남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이 부족할 경우에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방식심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접수 불가 관련 통지서에 대해 대응 및 보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실체심사란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이다.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9~15개월이 소요된다.



베트남 디자인권 존속기간


베트남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복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원 등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등록 디자인에 관해서는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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