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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등록 절차 및 제도

중국 디자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 도안 혹은 그 결합 및 색체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해 작성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면인쇄물을 도안, 색채 혹은 양자의 결합에 의하여 주로 상품의 표지로 작용하는 디자인은 권리를 수여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면디자인이 설계되는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상품표지로 작용하는 디자인 도안에 대해서 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 권리를 보호해주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중국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은 공지의 예외를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 전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공지 되었다면, 중국에서 방식심사를 거쳐 디자인 등록은 받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문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중국은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역시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으로 등록되는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면 디자인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방식심사를 거쳐서 권리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중국 전리법에 의해 권리자에게 특허평가보고서를 받아오도록 명하여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5~6개월 정도면 등록된다.



중국 디자인권 존속기간


중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심판제도


중국 디자인권과 관련된 심판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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