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출원
1. 출원 상담 및 의뢰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성질의 명칭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품에 가장 적합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상표 조사 및 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 등록 (8~10개월 소요)
1. 특허청 심사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2. 심사 결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원공고,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퍼스트마크에서는 특허청 출신 전문 변리사 및 상표전문가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 등록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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