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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FAQ

상표 등록 단계 FAQ






상표 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통지 받고, 소정의 등록료(211,000원)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가 상표권의 독점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표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약 1주일 정도 전후해서 상표등록이 되고, 그 후 1주일 정도 전후해서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주소 또는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후 권리자의 이름(명칭)이 변경된 경우, 특허청에 권리자 명의 변경(명칭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권리자 주소변경신청 역시 특허청 양깃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표 등록 후 권리자를 타인 또는 회사로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청에 권리자 변경(권리이전) 양식(특허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합니다.

권리 이전에는 원 상표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등록상표를 법인에 양도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을 작성하고, 상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특허청 권리이전 양식을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의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을 양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상표권의 사용권 허여는 독점적인 사용이 아닌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의 설정과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간의 사용권 허여에 관한 계약(양정)서를 작성합니다.

양자 서명 날인 필수,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사용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첨부하고,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사용 중인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상표권의 양도의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표권의 금전가치를 감정하여 그 상표가 얼마짜리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금전가치 감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상표권의 금전가치 감정의 목적, 상표의 사용 현황, 매출, 기업현황 등의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정해진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법에 의해서 변리사가 감정을 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대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상표권의 무단사용자의 사용 현황 조사를 꼼꼼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증거 수집단계입니다. 이어서, 수집한 자료와 상표권 권리 내용을 대비하여 제3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분석합니다.

침해의 분석 결과, 제3자의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표 무단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중지에 관한 서신을 내용증명(경고장)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고장 발송은 제3자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제3자의 경고장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상표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상표권 침해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 해결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제3자의 상표 침해 인지 시)에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상표권을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의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 후 3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간단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상표권의 사용 흔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상표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과는 달리,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청에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다시 10년의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후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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