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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출원이후단계FAQ

특허출원 이후 단계 FAQ






심사청구 단계



특허출원은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특허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과 동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의뢰인의 심사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지만, 출원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출원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공개 및 출원공개 단계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면 특허공보에 발명의 내용을 수록하여 출원공개를 행합니다.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출원의 발명은 제 3자가 침해를 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출원공개가 된 발명에 대해서 제 3자가 침해를 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고 출원공개되기 전에 제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공개를 해놓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통상 신청일로부터 4-5 개월 후에 출원공개가 됩니다. 요즈음의 발명은 특허출원하고 바로 실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시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발명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발명을 공개시켜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원공개(1년6월) 시기까지 실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단계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대상은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출원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단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일 순으로 특허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태에서 특허법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당해 특허출원보다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선출원)이 있는 경우, 당해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명(공지발명) 또는 생산 판매된 발명(공용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상기 공지발명 또는 공용발명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아주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가를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과 심사관이 검색한 선행기술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심사관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대리권을 저희 사무소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에 필요한 포괄위임장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지, 공용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자료와 출원발명과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같은 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청구범위로 보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랫동안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으로서 직접 거절이유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받아 특허 여부를 결정했던 이종일 변리사가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청구가 무엇인가요?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시에는 거절결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와 보정서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 경우의 심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의 거절이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특허거절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할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사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재심사청구 또는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그 거절이유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데 업무의 집중을 하고, 특허거절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불복심판을 적절하게 제기하여 저렴한 비용, 짧은 기간 이내에 권리를 설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리사의 경험과 깊은 특허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허거절결정에 이르지 않도록 서비스하고, 혹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심판의 전단계인 심사 전치 단계에서 특허결정율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허결정 단계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인하여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단계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 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위의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의 존속중에 납부하여야 할 연차금의 기간 및 금액에 관한 관리를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여 의뢰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특허공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등록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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