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지, 공용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자료와 출원발명과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같은 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청구범위로 보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랫동안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으로서 직접 거절이유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받아 특허 여부를 결정했던 이종일 변리사가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