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 심사는 모든 분야가 동일하게 적용
BM 특허를 일반적인 특허와 구별해서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BM 특허는 다른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하드웨어와 같은 물건의 발명과, 기술적인 사용방법과 같은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전통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들 발명을 특허 심사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발명분야별로 별도의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BM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 주로 활용
BM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법의 발명이될 수도 있고, 물건의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른 수순으로 발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BM 발명은 주로 유무선 텅신을 통해 Data의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BM 발명의 심사는 공통적인 특허요건은 일반특허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컴퓨터프로그램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심사지침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