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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미국 상표


미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 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 식별성을 보장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면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과 같은 상표 요소들이 보호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강력한 상표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상표를 등록하여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상표 보호와 지적재산권(IP) 보호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둡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표 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많이 하는 산업 중 하나는 패션 및 의류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디자이너의 이름, 로고, 상품명, 패턴 등을 상표 요소로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식 및 호텔 및 여행 산업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 상표 출원이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상표 요소로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 산업도 상표 출원이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 로고 등을 상표 요소로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건강 관리 및 화장품 산업,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서도 상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미국에 상표 출원 진행 및 등록






미국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출원인 관련 서류:

- 출원인의 국적 및 이름(법인의 경우는 명칭)

- 출원인의 주소

- 선서에 대신하는 선언서

- 위임인일 경우 위임장


출원 상표 관련 서류:

- 선서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그 분류

- 상표 인쇄 견본

- 출원인에 의한 그 표장의 최초의 사용일

- 출원인에 의한 그 표장의 최초 상업상의 사용일

-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및 그 표장의 도면






체크 포인트


미국 상표는 사용주의를 채택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미 사용 또는 빠른 미래에 상표를 사용할 상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를 실제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미국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 미리 출원했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상표를 기초로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사용증거 없이도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1) 사용 중인 상표


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는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예정인 상표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른 미래에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3)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미 출원한 상표


만약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초 출원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하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되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출원 이전에 등록이 가능한지 상세히 검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에 근거한 상표 출원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의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 등록된 상표가 유지되는 한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상표 출원제도에서 실제로 상표사용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에 있어 가장 효용성이 큰 제도입니다.



(5)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 활용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상표출원 방식입니다.


미국 시장 이외에 해외 여러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의 경우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


미국특허청은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생각보다 긴 심사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에서 거절사유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사 상표 유무입니다. 타 상표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출원건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 (Office Action)서를 보냅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대응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은 미국 상표 등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상표제도의 특징:

- 미국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주의임.

- 대부분의 국가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 다른 의미로는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갖는 다는 것.

- 사용주의는 간단히 말해 상표를 사용해야 권리를 갖는다는 것.

- 다른 의미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


출원 루트:

상표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마드리드 시스템 루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미국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미국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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