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본 내용:
1) PCT 제22조: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에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
2) PCT 제39조(1):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USPTO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은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단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PCT 제19조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을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