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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CT 국내단계 진입

 






미국 PCT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시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장 규모의 크기: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기술적 혁신과 창조성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특허 보호 제도: 미국은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 보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 보호 제도 중 하나로, 기술력과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특허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시장: 미국은 벤처 캐피탈(VC) 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VC 시장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는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R&D 인프라: 미국은 R&D 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가 연구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제품의 차별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 미국은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미국에 PCT 국내단계 진입 진행 및 등록






국내단계 진입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체크 포인트


미국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본 내용:

1) PCT 제22조: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에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


2) PCT 제39조(1):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USPTO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은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단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PCT 제19조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을 제출되어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미국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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