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을 한 경우, 아래 국가는 바로 국내 진입단계가 아니라 항상 EPC(유럽특허조약)을 통해 진입해야함.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키프로스
- 그리스
- 모나코
- 아일랜드
- 슬로베니아
국제 출원의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중 어느 하나의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 국제 출원시의 명세서 · 클레임 · 도면의 설명 · 요약
- 19 조 보정서 · 진술서
- 34 조 보정서 등
심사 청구는 국제 조사 보고서의 공개 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또는 우선 일로부터 31 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부해야함.
이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 할 수없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추가 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납부 할 수 있음.
또한 지정 국가 요금은 우선 일로부터 3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