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디자인의 소유자인 취지를 주장하며, 출원서와 도면, 사진, 투사도, 표시 등을 출원수수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심사 및 공개
인도에서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지면 등록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짐.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음.
이 지정 기간 내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이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됨.
거절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3 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존속기간
디자인권:
등록일부터 10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을 최초 10년의 만료 시부터 차기의 5년간 존속기간을 연장 함.
체크 포인트
인도 디자인 보호대상:
디자인법상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인 순수예술 작품은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인도 디자인의 등록 요건:
1) 신규성 (Novelty)
디자인을 박람회에 출품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받을 수 있음.
2) 출원 관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원 디자인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 디자인이 등록 된 후에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