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식에 따른 출원서 3통 및 수수료
3) 표장의 추가 표시서류 5통 (색채상표, 입체상표로서의 취지 등)
4) 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5)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서류
6) 증명표장의 경우:
-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
7) 연속상표의 경우:
-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서류
8) 비영문상표의 경우:
- 상표의 영문음역을 표시한 서류
심사 및 공개
심사:
인도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 번호 통지서를 발급함.
출원 심사는 식별력 및 선행 상표 유사 대해 심사됨.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통보 된 거절 이유의 내용에 불복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고:
출원한 상표가 등록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됨.
3 개월동안 공고된 상표에 관하여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증이 교부됨.
존속기간
상표권:
출원일로부터 10년.
최종 갱신등록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존속기간이 갱신.
체크 포인트
인도는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의 국가여서, ‘등록우선주의’가 아닌 ‘사용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누가 어떤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어느 시점에 채택하여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