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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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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1. 기본 개념


「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상디자인의 종류에는 아이콘(Icon), 아이콘set, Website GUI(Grapic User Interface) , S/W GUI(Grapic User Interface) , Mobile GUI(Grapic User Interface) , 정보가전 GUI(Grapic User Interface) ,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호법제의 흠결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03. 7월 화상디자인관련 개정 디자인심사기준 시행하고 '07. 6월 화상디자인을 무심사등록출원 물품으로 전환 (시행규칙 개정)

 



3. 보호방법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특정 정보통신기기의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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