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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출원
 


제품의 디자인도 독점권

제품의 디자인은 재산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 제품의 디자인을 디자인(의장)등록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만, 완성된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절이유의 극복이 관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을 획득하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15년간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등록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요건은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가를 판단하고, 디자인등록출원 요건(도면)이 적법한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해줍니다.

그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에 출원인은 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퍼스트마크는 특허청 심사관출신 변리사가 축적된 경험에 의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디자인 등록률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마크 디자인등록출원 업무 안내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정교한 디자인 도면이 필수입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에서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도면의 상태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퍼스트마크는 수년간의 디자인등록 관련 도면을 작업해오고 있는 디자이너와 변리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디자인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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